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총파업과 관련, 23일 인천시, 울산시, 충남도 등 5개 시.도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업 참가자 91명을 파면(49명) 또는 해임(42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파면.해임이 결정된 파업 참가 공무원은 전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대구시와 충북도를 포함, 7개 지자체에서 대상자 213명 가운데 123명을 파면(66명) 해임(57명)하기로 의결 했다.
인천시는 이날 인사위원회에서 파업참가자 79명가운데 29명을 파면, 22명을 해임, 11명을 정직시키기로 했으며 나머지 17명은 감봉 또는 견책 등 경징계하기로 의결했다.
또 울산시는 중징계가 요구된 12명 가운데 2명은 파면, 3명은 해임 결정했으며 7명에 대해서는 징계결정을 유보했다.
충남도 인사위원회도 이날 17명의 파업참가자중 9명을 파면, 5명을 해임하고 2명은 정직, 1명은 징계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45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심의한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5명에 대해 파면, 7명에 대해 해임, 26명은 정직, 5명은 징계결정을 유보했으며 2명은 이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밖에 경북도 인사위원회는 중징계가 요구된 9명중 4명을 파면, 5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는 이날 파업참가자 98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징계결정 사항은 7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 나머지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징계 심의가 끝나는 다음달 4일께 발표하기로 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 역시 이날 44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으나 징계결정 사항은 다음주중 2차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나머지 파업참가자 50명에 대한 징계 심의가 끝나면 함께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전날인 22일 대구시와 충북도가 파업 관련 인사위원회를 열어 34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결정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청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등이 집회를 열고 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으며 경찰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인사위원회 주변에 병력을 배치한 상태에서 출입을 통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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