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다소비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내년 2월부터 발효되는 '교토의정서'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조사돼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대한상의가 에너지 다소비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은 절반 가량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중소기업은 35%만 대비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기후변화협약을 잘 모른다거나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 지난 1998년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1'2차에 걸쳐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인 기업들이 잘 모른다는 것은 정부의 홍보나 대책이 미흡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5.1%씩 늘어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며 연평균 에너지 소비증가율도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한다. 특히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아 오는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 포함될 경우 산업 활동에 미칠 파장은 심대하다. 더욱이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과 관계없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 제품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 특화산업인 자동차부품과 섬유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자금과 기술부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 역시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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