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장대온천 개발논쟁 재개

8년여의 법정싸움 끝에 지난해 일단락됐던 경북 상주시 화북면 중벌리 속리산 문장대온천 개발을 상주시가 재추진하자 충북 괴산군과 주민들이 행정소송과 집단 저지운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도(道) 접경지에 위치한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지역 온천개발은 지주조합 측이 1996년 개발에 들어갔으나 충북지역 지자체와 충북민들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상주시를 상대로 허가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해 대법원이 주민 입장을 받아들여 허가취소 처분된 사업이다.

그런 가운데 문장대온천 사업주가 대법원 측이 지적한 공법의 변경을 통해 사업허가를 재신청하면서 상주시는 지난 7월 초 이를 허가했다.

이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충북도와 괴산군도 법률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내 8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민간사회단총협의회(상임의장 유재기)는 상주시에 "대법원이 불허 판결한 문장대 온천 재개발 허가를 취소하라"는 성명서를 냈으며, 괴산군과 충북도도 법률 검토를 거쳐 상주시 상대로 허가취소 소송이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주민들과 집단 저지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지주조합 측이 괴산군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온 오·폐수 처리공법을 기존보다 강화된 공법으로 변경해 사업을 신청했다"며 "법률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만큼 사업 허가와 개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문장대 온천과 함께 지자체간 분쟁을 불러와 8년 간 법정싸움이 빚어졌던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용화온천 개발사업 경우 지난해 대법원이 충북지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줘 개발이 취소됐다가, 충북지역 주민들이 최근 온천개발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용화온천지주조합 측은 개발규모와 오수발생량을 축소하고 불소도 1.0ppm으로 크게 줄여 환경부 허용치 이내로 변경해 개발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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