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채무를 진 경찰은 앞으로 직권면직 대상에 포함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직권면직 사유에 '과다 채무' 등을 추가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행행위나 재산의 낭비로 채무가 과다하거나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찰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채무가 과다해 문제를 일으키는 경찰이 가끔 있어 '과다채무' 조항을 직권면직 사유에 추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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