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일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2005년도 최저생계비를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36만8천원에서 40만1천원으로, 2인 가구는 61만원에서 66만9천원으로 각각 9%, 9.7% 오르게 된다.
또 3인 가구는 83만9천원에서 90만8천원으로(8.2%), 4인 가구는 105만5천원에서 113만6천원으로(7.7%) 인상됐다.
이번 최저생계비 책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토록 돼 있는 최저생계비 실계측 결과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예년의 경우 물가인상률에 맞춰 3∼3.5% 정도 올랐던 데 비춰보면 대폭 인상된 셈이다.
또 우리 사회의 정보화 및 통신의 발달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춰 컴퓨터와 인터넷사용료 등이 신규 포함됐고 문화시설 관람료와 고용보험료 등도 삶의 질과 관련된 항목도 최저생계비 산정과정에서 반영됐다.
그러나 식료품비는 오히려 삭감됐고 휴대전화 요금과 연금 보험료, 우편 요금 등은 논란 끝에 반영 항목에서 제외됐다.
특히 4인 가구에 비해 1, 2인 가구 등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가구에 대한 가구균등화지수(4인 가구 대비 1, 2, 3인 가구의 생계비 비율)를 향후 5년간 매년 1.2% 올리기로 했다.
올해 가구균등화지수는 4인 가구를 1로 할 때 1인 가구는 0.349, 2인 가구 0.578, 3인 가구 0.795였던 것이 내년에는 4인 가구를 1로 하면 1인 가구 0.3533, 2인 가구 0.5883, 3인 가구 0.799로 1, 2, 3인 가구의 지수 비율이 올라가게 된다.
올해 최저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140만명 정도이며,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예산은 1조5천122억원에서 1조5천428억원으로 2천564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위원회 측은 추산했다.
생활보장위측은"내년도 최저생계비 인상폭은 내년도 물가상승률 추산치 3%와 최저생계비 항목 및 금액조정분 4.7%, 1, 2, 3인 가구에 대한 지급 비율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참여 연대 등 두자릿수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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