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디어엿보기-방송사 불공정 행위에 외주제작사 속앓이

외주제작사들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들로 피해를 입고도 불이익이 두려워 맞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원회가 입소스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14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이나 방송위 신고 사례는 각각 4%와 2%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로는 '불이익 우려'와 '합의 해결'이 26.6%씩으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외주제작사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를 많이 꼽았다.

장하용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팀은 이 결과를 토대로 '방송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주제작사들은 '방송사들로부터 시청률 목표를 요구받고 이를 달성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했다', '방송사가 기술과 아이디어를 무단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로 피해를 봤다', '방송사가 특정 독립제작사나 계열사에게 현저히 높은 제작비나 인력을 제공해서 부당한 지원을 했다' 등을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들었다.

또 '방송사들이 자사 계열 제작사의 제작비만 인상해줬다', '지상파 출신 간부가 설립한 제작사에 프로그램을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파일럿(시험)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일방적으로 떠맡겼다'는 등의 불만도 털어놓았다.

장 교수는 △부당한 거래 거절 및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의 남용 △경쟁사업자 고객의 부당한 유인 △거래 상대방의 정보 및 지적 재산의 부당한 이용 등을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제시했다.

또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사전 규제완화와 사후 규제 강화 △공정위와 방송위 역할 조정과 규제조항 보완 △불공정행위 상시적 점검 시스템 마련 등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방송위는 이번 연구 보고서를 검토한 뒤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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