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에 포섭 탈북자 자수…불구속 수사중

국내에 정착한 북한 국경경비대 출신 탈북자 이

모(28)씨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입북하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검거돼 국내 탈북자

실태를 보고하고 교육을 받은 뒤 국내에 재입국한 후 자수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국내정착 후 올해 4월 20일 가족을 만나기 위해

압록강을 넘어 북한에 밀입국하다 북한 경비병에게 붙잡히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남측의 합동신문기관인 '대성공사'와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등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했다.

이어 이씨는 4월 20일부터 5월초까지 평남 평성시에 있는 국경경비총국 초대소

에서도 보위사령부 소속 대남공작 지도원에게 동일 내용을 언급한 뒤 신의주시의 초

대소에서 대남공작지도원으로부터 간첩교육을 받고 5월 19일 인천항을 통해 재입국

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암호명 '000번'을 부여받고 탈북자동지

회와 통일관련 단체 등에 가입해 활동한 뒤 회원증을 증거물로 갖고 재입북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는 국내에 입국한 뒤 중국내 북한 연락책에게 무사도착 보고를 한

뒤 불안감을 느끼고 관계당국에 자수해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6월 이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10회에 걸쳐 수사하고, 8

월 11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의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앞서 1997년 국경경비대 근무중 절도사실이 적발되자 탈북해 중국에서

식당 종업원 등으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 중국공안에 체포된 뒤 강제북송돼 북한

보위사령부 중국지역 정보원으로 포섭돼 중국내 반공화국 활동 수집 및 탈북자 동향

보고 등의 지시를 받고 활동했다.

이씨는 보위사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의 수행이 어렵자 2003년 11월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해 2003년 1월 27일 국내에 들어왔다.

이씨는 중국에서의 활동에 대해 2003년 국내 입국 직후 관계기관 합심과정에서

이미 진술하고 일반 탈북자로 인정받아 올해 4월까지 공사장 잡부, 주유 및 세차원

등으로 생활해 왔다.

관계당국 관계자는 "이씨는 2003년 입국후 국내에서 결혼을 하는 등 평범하게

살다가 북한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입북하던 과정 중에 잡혀 위압 속에서 국내사정

에 대해 보고하고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지령에 따른 간첩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

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는 보고하지 않은 상태"고 밝혔다.

국정원도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이씨가 남한에 재입국한 후 간첩활동

이 없이 관계당국에 자수했다"며 "이번 사건을 미리 공개하지 않은 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저촉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련 정보는 경찰청 등 대공관련기관에 제공

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탈북자의 재입북 사례를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

탈북자 단체와 대화 과정에서 탈북자들이 가족상봉을 목적으로 중국을 다녀온 사례

가 많은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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