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2일 김성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공무원 재직중 잘못을 이유로 군인연금까지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지급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퇴역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원고들이 군복무 기간과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해달라는 신청을 한 상황에서 '공무원 재직중의 금고 이상 유죄판결'에 따른 퇴직연금 감액 및 환수 대상에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군인연금까지 포함한 것은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처분으로 당연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부당하게 감액한 퇴역연금으로 김씨에게 1억164만여원, 이씨에게 1억638만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군 출신으로 노태우 정부 때 임용된 김씨는 93년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이씨는 97년 특가법 위반죄로 징역4년이 확정됐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및 군인 연금의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한 이들에 대해 기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절반을 환수하고 월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줄여 지급해왔다.
1심 법원은 "공무원 재직시절의 잘못을 이유로 군인연금까지 감액 및 환수한 것은 잘못이지만 당시로서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이 상호관련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제·개정되는 등 법적 판단이 쉽지 않았으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는 볼 수없어 '무효'사유는 못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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