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3일 폭행당하고 돈을 빼앗긴 데 앙심을 품고 가해자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2·여)씨에게 징역 12년을, 김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여모(21·여)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7월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모(22)씨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기자 이날 김씨 등과 함께 여씨를 납치, 여관과 집 등으로 끌고다니며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