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3일 폭행당하고 돈을 빼앗긴 데 앙심을 품고 가해자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2·여)씨에게 징역 12년을, 김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여모(21·여)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7월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모(22)씨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기자 이날 김씨 등과 함께 여씨를 납치, 여관과 집 등으로 끌고다니며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