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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대치정국…여, 강행 속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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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6일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법사위 열어 국보법 폐지, 형법 보완안 등을 상정하겠다"며 "한나라당의 버티기 전략을 무력화하고 우리당의 의지를 보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여권이 국보법 폐지에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내년 3월 예정된 전당대회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 대표가 당권파인 '천·신·정'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라도, 개혁 법안의 상징성이 가장 큰 국보법을 상정·처리해야 향후 전대에서 '체면치레'를 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천·신·정' 3인방은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이 입각하고, 신기남(辛基南) 전 의장마저 부친의 친일 행적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천 대표가 그나마 명맥을 잇는 상황이다.

게다가 당 밖의 외곽부대나 다름없는 '국민참여연대'와 '중단 없는 개혁을 위한 전국 당원연대' 등과 '국민의 힘' 등 친노무현(盧武鉉) 사이트 네티즌 등이 4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지도부를 압박하는 상황이어서 유연한 자세만을 외치다가는 전대에서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당 지도부가 당초 국보법을 나머지 3개 법안과 분리, 처리한다는 전략을 세웠다가 이를 철회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심지어 정 장관 '차출설'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이어서 천 대표로선 고민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재야파로 불리는 이부영(李富榮) 의장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당내 입지가 탄탄하지 않은 만큼 섣불리 신중론을 내놓을 수 없고, 개혁입법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전대에서 재신임을 받을 가능성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또 4대 입법을 차치하더라도 목표로 내건 50대 민생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역시 야당의 저지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여권 한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각종 민생·개혁 입법이 한나라당의 저지에 밀려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전당대회에서 책임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고 다수당을 만들어준 국민에게도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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