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중등교원 시험, 국가유공자가 절반

일반 응시생 가산점 반발…시험무효·위헌소 검토

교원 임용시험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를 둘러싼 논란 속에 5일 치러진 대구 중등교사 필기시험에서 유공자 응시가 전체 모집인원의 절반에 이르러 향후 시험 무효소송, 가산점제 위헌 소송 등 상당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5일 공립중등교사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한 국가 유공자는 97명으로 전체 모집인원 218명의 44.5%를 차지했다. 특히 음악·보건·생물·윤리과의 경우 유공자 응시가 모집인원보다 많거나 같았으며, 미술·일본어·영어 등의 과목에서도 응시한 유공자가 모집인원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개정·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법'은 교원 임용시험에서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적용, 1·2차 시험에서 각각 10점과 5점의 가산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전체 임용시험의 당락 분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반 응시생들은 강한 불만을 쏟으며 결과 발표 후 무효 소송 등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음악과에 지원한 채민정(25·여·대구가톨릭대 작곡과 4년)씨는 "음악과 모집인원이 7명인데 응시한 국가유공자가 8명"이라며 "차라리 시험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3년에 걸친 준비가 아까워 응시했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교원시험을 치르는 딸과 함께 온 이연순(50·여)씨는 "지난해 한 번 낙방하고 두번째 치르는 임용시험인데 생각지도 못한 가산점 때문에 심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하지만 10%의 가산점은 너무 큰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교육부와 병무청은 이 같은 반발을 감안, 내년부터 가산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올해 지원자들의 집단 행동과 소송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벌써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준비 중인 '교원가산점 소송' 카페를 비롯해 5개의 유사한 카페에서 모두 2천여명의 회원이 무효 소송 등을 준비 중이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