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부고발 신고보상 최고액 지급

공공기관 비리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액수인 7천66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3일 "지난해 4월 모 공기업의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해 감리업체와 건설사의 허위감리 및 부당청구로 해당 13억5천만원의 손실을 입힌 부패사건을 이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가 신고해와 7천6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비리 신고자 보상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로 예전에는 지난해 지급된 6천300만원이 가장 많았다.

부방위에 따르면 신고보상제가 실시된 이후 내부고발자 등에 의한 비리신고로 인해 각종 공공기관이 27억3천만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모두 1억7천300만원이 지급됐다는 것.

또 부패신고로 환수가 가능하게 된 추징 예상금액은 67억원에 이르며 환수·추징이 완료될 경우 지급할 보상금은 3억7천여만원으로 예상된다.

신고보상금은 부패신고로 보전할 수 있게 된 손실액의 2∼1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관련, 부방위는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액을 보전가능하게 된 손실액의 5∼20% 내에서 20억원까지 확대지급하는 내용의 부방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으며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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