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추가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여야 대치로 표류하고 있어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과 쌀 협상에 의한 추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사실상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추곡수매 보조금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추곡수매제의 실효성이 떨어진 점을 고려해 추곡수매제를 공공 비축제로 전환하고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불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개혁하는 데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시장 개방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쌀 시장을 왜곡시키던 추곡수매제를 폐지, 자연스럽게 쌀의 국내외 가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농정당국의 고심이 담겨있는 것이지만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지난 9월 30일부터 작년 대비 4% 인하된 가격으로 추곡수매가 실시되고 있지만 국회가 올해 추곡수매안에 대한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추후 추곡수매가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경되면 가격 정산 등의 혼선을 빚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농지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그나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마저도 국회 통과 과정에서 '1구역 1조합 폐지' 등의 정부 방침이 삭제돼 개혁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애초 1구역 1조합제를 폐지함으로써 지역별로 난립해 있는 지역 조합 간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조합을 통폐합, 조합의 규모화를 이루려 했지만 과잉경쟁이 우려된다는 정치권의 논리로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또 법 개정 이후 농협중앙회장직을 비상임직으로 전환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려 했으나 국회가 농협 부문별 대표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축소시켜 중앙회장의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농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의원들이 민감한 법안 검토를 쌀협상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적인 쌀시장 개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농정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농정 개혁의 근간이 되는 법안들을 처리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