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불공
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을 역외적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들을 국내법의 사정권 안으로 끌어들임
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장치를 갖추는 동시에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 금융감독 당국과의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교환을 위해 금융감독
기구설치법에 예외조항을 둬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0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증시 투자비중이 40%를 넘어서면서
외국인에 의한 불공정거래 소지가 커짐에 따라 실효성있는 규제책을 마련,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을 개정, 역외적용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외국인의 불공
정거래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증권거래법의 적용대상 행위로 인한 효과가 영역내(국내)에서 발생
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영역내에서 이뤄진 경우(속지주의) ▲증권거래법의 적용대
상 행위가 영역외(외국)에서 이뤄졌더라도 그 효과가 영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효
과주의)를 모두 역외적용의 범주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재 미국, 영국 등은 자국 증권규제 관련 법률을 역외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에
서도 역외적용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국내 증권거래법을 역외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국가간 집행관할 충
돌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교환을 위해 외국 감독당국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IOSCO(국제증권감독자기구)가 추진중인 다자간 양해각서(MOU) 체결에 적극
참여하고, 외국 감독당국과의 정보교환을 금지하고 있는 금융실명법의 제약을 보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실명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금융감독기구설치법에 외국 감독당국
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오는 27일 서울대 금융법센터 주최로 열리는 증권거래법 역외적용 세
미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설명한 뒤 의견수렴 작업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감독 강화는 외국인을 차별적으로 규
제하려는 것이 아니며 보호주의와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면서 "국제기준에 맞는 금
융법제를 확립함으로써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금융환경을 제공하고 국제 금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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