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법원 '국회 결의안 제출' 외면 말라

여'야의원 161명이 법원의 공탁금과 보관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은 그냥 보고 넘길 일이 아니다. 해당 지역 법원이 지역문제에 얼마나 무관심했기에 이런 결의안이 나오는가 싶고, 좀체 변할 줄 모르는 우리나라 법원의 '고래심줄' 관행을 다시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건의안에 따르면 법원의 은행 예치 금액은 3조6천661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조흥은행이 3조496억(83.4%), 제일은행이 2천693억(7.4%)으로 두 은행이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지방은행은 광주은행 102억7천800만원(0.3%), 전북은행 3억7천800만원으로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재적과반수가 넘는 161명의 서명을 받은 건의안을 법원이 지방은행을 외면함으로써 지역의 자금이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서명의원들은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법원이 잘못된 관행을 바꿔 송달료, 인지대, 합의금, 보석금 등 각종 공탁및 보관금이 지역에 재투입돼 지방 민생경제 회생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했다.

사실 지방법원 공탁금과 보교ㅘㄴ금의 지방은행 예치 문제는 어제오늘 제기된 것은 아니다. 지방은행과 지역 경제계는 기회있을 때마다 문제점을 제기해 왔으나 법원은 '마이동풍'이었다. 시'도 광역자치단체나 시'군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지역의 여론에 호응, 주거래은행을 농협이나 지방은 행으로 바꾸었어도 지방법원은 '힘센 기관'(?)이란 이유에서 인지 본체만체해 왔다.

본란은 국회 결의안 제출을 계기로 지방법원이 태도를 바꿔 지역 경제권과 '동반상생' 하기를 재삼 당부한다. 지방은행도 전국은행에 비해 미흡한 시스템을 보완해 경쟁력을 높여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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