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군 검찰 간부들이 집단 보직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군 검찰 간부들의 집단 보직사퇴 의사 표명을 '군 기강'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열리우리당에서는 당내 개혁 성향의 의원과 보수 성향의 의원의 시각이 극명하게 교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차원에서 군 사법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수사를 통해 진급 비리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군 검찰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고, 지휘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는 시도는 잘못됐다"며 "검찰관의 보직해임 요청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엄중 문책기로 한 결정은 결코 바른 판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진급비리의혹 수사와 관련, "군 검찰은 장성 2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승인을 건의했지만 국방부는 승인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거절했다"며"일반 검찰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방침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진실을 밝히려는 군 검찰을 문책하려는 방침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의 진행 상황과 수사방해 행위 및 외압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군 검찰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다룬 뒤 군 사법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 출신인 같은 당 조성태(趙成台) 의원은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집단으로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명령체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군 조직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방부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황진하(黃震夏) 제2정조위원장은 "장관이 결심한 사안이 불만스럽다고 해임시켜 달라는 것은 군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 기강 차원에서 장관이 결심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같은 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이 문제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추진중인 군검찰의 독립성 강화와 연계해서 분석해야 한다"며 "군 검찰이 항명하는 것은 군 검찰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전초전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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