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20일 관광단지 공사 예정지의 보상가를 미리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북관광개발공사 간부 김모(43·경주시 충효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1년 4월 친분이 있는 이모씨에게 감포 관광단지 공사예정지 보상가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이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