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만4세 이하만 열차 무임승차

내년 1월 1일부터 철도를 이용하는 유아 무임승차 연령이 6세에서 4세로 낮춰지고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도 대폭 확대된다.

철도청은 내년 철도공사 전환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운송약관'을 제정, 대대적인 영업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운송약관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어린이승차권(일반권의 50%)을 구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만 6세 이상 어린이만 승차권을 구입도록 하고 그 이하는 무임으로 부모와 좌석 1석을 함께 이용해 왔으나 옆자리 이용객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을 대폭 확대, 지금까지 KTX의 경우 25분 이상 연착되면 운임의 25%를 환불해 주던 것을 20분 이상 지연될 때부터 25%씩 보상해주기로 했다.

40분 이상 지연은 50%, 60분 이상은 100% 전액 보상된다.

지금까지는 지연시간에 따라 25분 이상은 25%, 50분 이상은 50%, 120분 이상은 100%씩 보상해왔다.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도 종전 50분 이상 지연되면 25% 보상하던 것을 40분 이상부터 보상키로 했으며 80분 이상(종전 120분)은 50%, 120분 이상(〃 180분)은 100% 보상한다.

다만 환불로 인한 창구혼잡 등을 막기 위해 현금 대신 할인권으로 지급기로 했으며 현금으로 요구할 경우 보상액의 50%만 지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철도회원, 일반회원 간 승차권 구입기한이 서로 달라 혼란을 초래하던 것을 통합, 출발 30분 전까지 구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토록 해 위약수수료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철도-일반회원 모두 출발 7일 전까지 예약한 승차권은 예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해야 하며 출발 6일 전부터 출발 1일 전은 출발 1일 전에, 출발 당일 1시간까지는 출발 30분 전까지 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또 승차권 반환 등에 따른 기본수수료를 종전 운임의 3%에서 400원으로 일률 부과해 승객들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승차권 철회 수수료도 출발 1일 전부터 출발 전까지 운임의 7%를 부과하던 것을 5%로, 출발 후(도착 전까지)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췄다.

이밖에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열차에 승차할 수 없을 경우 전화,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

종전까지는 전화로만 반환 신고가 가능했다.

철도청 관계자는 "공사전환에 맞춰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철도공사약관'을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최근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운임은 인상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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