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뇌부가 23일 4자회담을 열어 국가보안법 문제의 절충에 착수했다.
이틀 전 4자 회담 뒤'합의문 해석'을 두고 당 안팎으로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또다시 대타협을 이뤄낼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은 국보법 갈등을 풀지 못할 경우 국보법 폐지안을 재상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회담 이후 여야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되, 안보공백이 예상되는 부분은 형법의 내란죄를 강화하자는'형법 보완론'을 재차 강조했다.
처리시점을 두고서도 "가급적 연내 처리하되 해를 넘기더라도 내년 2월까지 매듭짓자"고 못 박았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국보법 처리의 시한 설정에 반대했다.
"다수결로 처리해선 안되고 국민합의가 덜된 상태에서 시한까지 못 박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국보법의 독소조항을 개선하되 틀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현재 한나라당의 다수안은 국보법 명칭을'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고 2조의'정부 참칭' 문구를 삭제하는 쪽이다
또 7조의 '찬양·고무죄' 중 고무·동조 부분과 10조의 '불고지죄'를 삭제하는 방안이 사실상 당론화된 상태다.
○…4자 회담에 앞서 여야는 합의문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서로를 자극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원내 대변인은"밤새워 고민해도 아까울 판에 박 대표는 어찌된 일인지 오늘 오후 일정을 잡아두고 있다"며"과연 진지하게 4자 회담에 응할 의지가 있느냐는 의문이 들 정도"라고 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 영등포의 한 무료급식소를 찾기로 일정을 잡아놨었다.
박 대변인은 또"도대체 국보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은 뭐냐. 4자 회담에 앞서 한나라당의 확정된 안을 내놔야 마땅하다"고 몰아 세웠다.
반면, 한나라당의 김 원내대표는 이날 운영위원회의에서"국보법은 국가 중대 사안인 만큼 상임위가 아닌 4자회담에서 논의키로 한 것"이라며"사회안보 차원에서 국보법 존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그는 또"여당이 예산안을 단독 심의해 놓고 이제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 4자 회담 의미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완·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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