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주택가격공시제도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상가.오
피스텔의 후분양제 등이 시행되는 등 건설과 산업부문의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 건설 >
▲새 토지보상법 시행 = 내년 1월부터 토지보상을 현실화한 새 토지보상법이 시
행된다. 새 토지보상법은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강제편입되는 토지가 지적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분류돼 있더라도 개간 등의 절차를 거쳐 수십년 동안 사실상
농지로 활용돼 왔다면 농지가격으로 보상해 주도록 했다.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 내년 3월 초부터 아파트 분양 및 택지공급 과정에서
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시행된다. 원가연동제는 공공
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
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것이며 채권입찰제는 공공 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하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주택가격공시제도 =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전국 1천308만5천가구의 집값
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내년 4월 도입된다. 주택가격공시
제도는 건설교통부가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
가로 산정해 매년 4월30일 관보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
이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 재건축 아파트의 투기방지를 위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건설케 하는 것으
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
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사업 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각각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시행 = 상가.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가 내년 4
월부터 시행된다.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는 3천㎡(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
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동산투자회사 규제 대폭 완화 = 내년 4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새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
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명목회사형 리츠'(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자본금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대
폭 낮췄다.
▲다세대.다가구 가구별 표준면적 표시 의무화 = 내년 상반기부터 19가구 이하
다세대.다가구주택도 분양시 가구별 면적(평형)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는 허위.
과장분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도 아
파트처럼 '가구별 표준 면적기준'을 적용, 정확한 분양 및 공용면적을 표시해야 한
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
동산중개업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
들로 하여금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 군.구에 반드시 통보토록 하는 것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이 근절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선진화, 투명화되는 효과가 있다.
▲그린벨트 해제목적 외 사용금지 = 내년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당
초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당초의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조치를 철회해 다시 그린벨트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교통 >
▲택시총량제 시행 = 새해 1월1일부터 택시총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택시총량제
는 택시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총량을 넘지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지자체들은 일단 올 연말 기준 지역별 택시 등록대수를 해
당 지역의 총량으로 잠정설정해 운영하고 내년에 지자체별로 교통량 정밀조사를 거
쳐 택시총량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과적요구 화주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내년 2월부터 '과적요구 화주 신고포
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를 신고할
경우 운전자에게 2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화물자동차의 과적행위를 근원적
으로 제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재해.재난시 차량 고속도로 진입제한 = 내년 3월 중순부터 재해나 재난이 발
생할 경우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이 제한된다. 개정 고속국도법에 따르면 폭설대란처
럼 재해와 재난 등으로 장시간 교통이 마비되거나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이 불가능하
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진입통제권을 발동해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
로 또는 진.출입로에서 차량의 진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다. 위반
차량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우선지구' 지정 = 내년 하반기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높
은 주택가 이면도로가 '보행우선지구'로 지정된다. 건교부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차
량통행이 늘어나면서 어린이나 노인 등의 교통사고위험이 커지자 각 지방자치단체장
들이 이면도로를 보행우선지구로 지정해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
하거나 도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 산업.자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내년 6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법률이 시행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가 도입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부
품 공용화 지원, 기술 사업화지원 등이 이뤄지게 된다.
▲외국인투자 지원강화 = 내년 1월부터 외국인투자입지관련 지원제도의 통일적
운용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규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
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되고 지정권자도 시.도지
사로 이양된다. 또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도 조례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
에게 현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 시행 = 내년 4월부터 대외무역법이 개정돼 수입원료
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을 모두 만
족하는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농공단지 활성화 = 내년 1월부터 농공단지 조성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
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와 공동으로 농공
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 고시된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기준이 합리적
으로 조정되고 입주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농공단지조성 주체도 민간기업으로
확대된다.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 내년 1월 중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이 개정돼 공장설립승인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공장설립승인시 협
의사항에 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10일내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공장 입지제한 완화 = 공장입지기준 고시 시행으로 내년 1월부터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밀폐형 설비로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등을 갖춘 도시형공장으로서 공업
용수 또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 공장의 입지 제한이 완화된다.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 = 내년 하반기 '첨단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불법기술유출 처벌대상이 기업에서 대학, 연구소로 확대되고국
가핵심기술이 정부에 의해 지정, 관리된다. 또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설치, 첨단산업
보안기술 인증제 도입, 산업보안관리사제도 도입 등도 추진된다.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 대상기관 확대 = 내년 4월부터 신기술인증제품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현재 33개에서 151개로 확
대된다.
▲KS표시 인증업체 정기심사 = 내년 1월부터 KS표시 인증을 받은 후 실시하는
정기심사 주기가 매 5년마다에서 최초 정기심사는 5년, 그 이후는 정기심사 결과를
고려한 심사등급에 따라 3년 또는 4년으로 단축된다.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 내년 10월부터 소비자가 음용 또는 흡입해 중독사고
가 예상되는 공산품에 대해 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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