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대안으로 청와대를 제외한 전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행정특별시' 안과 청와대·외교안보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옮겨가는 '행정중심도시' 안 등 2개 안이 최종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최병선 경원대 교수)는 27일 오전 열린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2차 회의에서 그동안 각계에서 제시된 11개 신행정수도 대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후속대책위는 행정특별시안과 행정중심도시안은 '적합', '교육과학연구도시' 안은 '보통'으로 판정됐으며 나머지 8개 안은 부적합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행정특별시' 안은 청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이전 대상은 18부 4처 3청, 1만6천500여 명에 달한다.
또 '행정중심도시' 안은 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15부 4처 3청에 1만4천여 명이다
후속대책위 최병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반영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선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과 자족성 확보 △연기·공주의 입지적 우위 활용 △국가균형발전시책과의 병행 추진 등 5개 원칙에 따라 선정됐다"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국력낭비를 막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는 후속대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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