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규모가 연차적으로 확대돼 오는 2010년부터는 모든 공사를 지자체가 발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지자체가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조달청에 위탁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축소, 오는 2010년에는 조달청 위탁계약을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 발주할 수 있는 공사 규모는 우선 내년에 200억 원 미만, 2007년에는 500억 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되고 오는 2008년에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턴키베이스 등 모든 공사에 대해 지자체의 자체 발주가 가능해진다.
정경훈기자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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