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해양 수산관련 제도·대폭 개선

'톤세제도' 도입·수협조합장 연임 제한

내년부터 해운업체의 법인세 부과 방식이 현행 영업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해 산정하던 방식을 '톤(t)세제도'로 바꾸는 등 해양 수산 관련 각종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수산·어업 분야=일선 수협에 상임이사제가 도입되고 조합장의 연임이 1회로 제한돼 수협 경영체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해양부가 수산물 생산이력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전 과정의 경로 추적이 가능하게 되며, 수산물 생산해역의 수질 환경에 따라 생산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해상오염 방지와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해상 어류 가두리 양식장에서도 낚시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운·항만 분야=새롭게 도입되는 톤세 제도는 해운업체가 납부하는 법인세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구분,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의 순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선박의 순 t수×운항일수×t당 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이에 따라 해운업체들은 영업손익에 관계없이 운항 선박의 규모와 일수로 납세 부담액을 예측할 수 있고 환율하락에 따른 외화환산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정해진 톤세만 내면 돼 세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내항화물 운송사업의 등록기준도 강화돼 100t 이상의 선박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총 보유 선박톤수가 500t을 넘어야 한다.

또 신규로 내항화물 운송사업에 등록되는 선박은 선령이 15년 미만으로 제한된다.

5t 미만 낚시어선과 유·도선에 대해 기사 면허제가 도입된다.

선원과 관련된 제도도 많이 바뀐다.

내년 7월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된다.

1년 이상 장기 승선하는 선원에 대해 유급 휴가제가 시행되며 해외 취업선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해양환경 및 해상안전 분야=오염이 심한 해역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가 도입되며, 광양만 완도·도암만 등에 대한 해양환경 관리계획이 수립된다.

또 일반인도 인터넷으로 위성영상자료 등 연안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경제 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지역에서의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가 감면된다

특히 정부는 해상 충돌사고 등으로 인한 기름 유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일선체(선박 외피가 한겹) 유조선의 퇴출 시한을 25년에서 5년 단축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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