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또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내년부터 허용하고,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한 뒤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키로 했다.
의무수입물량 수입방식은 현행대로 전량 국영무역에 의해 수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관세화로 전환하면 관세율은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에 따른 관세가 적용되고 의무수입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TRQ수준과 DDA협상에 따른 물량 수준 중 높은 것이 적용된다.
수입쌀의 국가별 배분은 기존 물량(2004년 20만5천t)의 경우 2001∼20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해 △중국 11만6천159t(56.5%) △미국 5만76t(24.4%) △태국 2만9천963t (14.6%) △호주 9천30t(4.4%) 등으로 배분됐다.
또 내년부터 확대되는 의무수입물량분은 국제 공개입찰을 통해 수입된다.
아울러 수입쌀의 제3국 수출 허용 여부에 대한 문구는 종전처럼 이행계획서에 포함하지 않기로 해 수출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나 최종 허용 여부는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입찰시기 등 기술적인 사항과 부가적인 사항은 WTO의 검증기간에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 매듭지을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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