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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보험, 손해율 180% 넘으면 국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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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 운영비 100% 지원

오는 3월부터 선보일 농작물 국가재보험의 국가부담 손해율 기준이 180%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자연재해로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180%를 넘어서면 국가가

보험금을 부담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민들이 큰 손해를 봤을 때 정부와 민간보험

회사가 보상해주는 '농작물 국가재보험 상품'을 3월초부터 판매할 예정이라면서 삼

성화재, 현대해상화재, LG화재, 동부화재 등 6~7개 민영보험사가 사업에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작물 재보험이란 대규모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 일정 손해율 이상 부분에 대해

정부가 재보험사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 보험사들이 안정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가부담 손해율 기준은 당초 200%로 할 예정이었으나 민영보험사들의 요청에

따라 180%로 정해졌다.

또 보험사업 운영비에 대한 재정지원비율도 종전 90%에서 100%로 인상, 가입자

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부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등 과

수 6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협이 보험사업자가 되고 일부 민간사업자가 재보험사가

돼 시행했으나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 등 큰 재해가 발생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기획예산처는 민간 보험사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시장에 들어올 경우 손해평가

검증이 강화되고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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