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작물재보험, 손해율 180% 넘으면 국가부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험사업 운영비 100% 지원

오는 3월부터 선보일 농작물 국가재보험의 국가부담 손해율 기준이 180%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자연재해로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180%를 넘어서면 국가가

보험금을 부담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민들이 큰 손해를 봤을 때 정부와 민간보험

회사가 보상해주는 '농작물 국가재보험 상품'을 3월초부터 판매할 예정이라면서 삼

성화재, 현대해상화재, LG화재, 동부화재 등 6~7개 민영보험사가 사업에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작물 재보험이란 대규모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 일정 손해율 이상 부분에 대해

정부가 재보험사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 보험사들이 안정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가부담 손해율 기준은 당초 200%로 할 예정이었으나 민영보험사들의 요청에

따라 180%로 정해졌다.

또 보험사업 운영비에 대한 재정지원비율도 종전 90%에서 100%로 인상, 가입자

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부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등 과

수 6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협이 보험사업자가 되고 일부 민간사업자가 재보험사가

돼 시행했으나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 등 큰 재해가 발생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기획예산처는 민간 보험사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시장에 들어올 경우 손해평가

검증이 강화되고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