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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사법 3법' 의결...거부권 행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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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심의·의결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법 3법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법',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 소원법', 판사와 검사의 법리·증거 왜곡 또는 조작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 신설법'이다.

시행 시기는 각각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은 공포 후 2년, 형법 개정 '법 왜곡죄 신설법'은 공포 후 6개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신설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앞서 사법 3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의결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인구 320만 명 규모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주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1일 인구 약 317만 명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도 심의됐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 동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차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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