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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주장한 교수, 명예훼손 무죄 확정…대법 "허위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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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영남대 교수 A씨에게 무죄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성폭행 의혹 사건 자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지만, 피해자의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영남대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2021년 동료 교수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언론과 인터뷰하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식을 마친 뒤 B씨가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B씨를 불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대구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A씨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강간당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거짓 반응이 나타난 점을 근거로, B씨의 진술이 A씨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사건 이후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실수한 것 같다", "걱정 엄청 했다"고 말한 점과 A씨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답한 정황도 고려됐다. 연구사업과 관련한 불이익을 우려해 즉시 고소하지 못했다는 A씨의 설명 역시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고 봤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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