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공공기관 이전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12조 원으로 추산되나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자산(토지·건물) 매각대금은 8조7천억 원"이라며 "3조3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공공기관 이전비용과 이전비용 충당대책 등에 대한 김한길 건교위원장과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추가 재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만들거나 (정부가)차입하는 방식이 있다"고 소개한 뒤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현재 정부에서 (특별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나면 이 지역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업 등의 시설로 채워져야 한다"며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시 이 같은 내용들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공공기관의 보유자산 가치 8조7천억 원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고 이전비용 12조 원은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새 청사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수치를 합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어 "공공기관 이전비용은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단순한 합산치에 불과하다"며 "이전비용은 향후 공공기관 이전지역과 입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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