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장.팀장급 이상만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해야"

행정자치부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고응석)는 10일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과장·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공무원노조법에는 노동조합 가입범위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한돼 있다.

행자부 직협은 공무원노조법 입법청원서에 단체행동권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노동3권을 인정하는 대신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노조의 권리 관련 규정을 바꿔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단위를 행정부의 경우 사업장 단위인'중앙행정기관'으로 개정해줄 것을 함께 요청할 방침이라고 행자부 직협은 말했다.

이는 기존의 공무원노조법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경우 행자부공무원노조, 외교통상부공무원노조 식의 중앙행정기관별 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여러 부처를 포함하는 '중앙공무원노조' 등으로 만들어 개별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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