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형사·보호처분 사건을 전담할 '소년법원'이 이르면 2007년에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소년법원 관련 규정이 담긴 소년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대법원에 보고한 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한명숙(열린우리당)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시행령 마련이나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법 개정 후 2년 뒤인 2007년부터 소년법원이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사소년제도개혁위는 서울과 대구, 광주, 부산 등 가정법원·지원이 있는 대도시 지역에 우선 소년법원을 설치한 뒤 순차적으로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소년법원 설치는 재판부가 소년범을 형사처벌할 것인지, 보호처분할 것인지 결정하는 '법원 선의(先議)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기소권 침해를 우려하는 검찰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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