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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의혹' 허문석씨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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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 부는 23일 감사원 조사 직후인 지난달 4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석유전문가 허문석( 71)씨에 대해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씨의 영장이 발부되면 이르면 이날 중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되면 각국 공항만을 통과할 때마다 출국 사실이 체크되기때문에 사용가로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허문석씨가 자진귀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허씨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인터폴에의해 소재파악이 되더라도 국내로 송환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정태익(61) 전 주러시아 대사에 대해서는 10시간여동안 조사를 한 뒤 이날 0시 45분께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오는 26∼27일께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을 소환, 철도청의 유전사업에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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