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데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자신의 집으로 차량과 소지품을 돌려주러 온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은모(35·서구 평리동)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은씨는 23일 새벽 혈중 알코올 농도 0.240%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 평산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같은 날 새벽 2시 40분쯤 서모(43) 경사가 은씨의 아반떼 차량을 돌려주려 하자 격분, 벽돌을 던지고 순찰차에 매달리며 서 경사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부경찰서는 23일 예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데 불만을 품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박모(46·북구 산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앙심을 품고 22일 밤 11시 55분쯤 북구 모 지구대에서 당시 단속을 벌였던 경찰을 데려오라며 책상 등을 발로 차며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李대통령 '25억 차익' 보도에…"개눈에는 뭐만 보인다? 왜이리 악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