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일정기준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가 2년간에 걸쳐 경감된다.
국세청은 10일 "오는 25일로 다가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으로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등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기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음식점이 지난해 2기에 1억4천만 원을 벌어들였다면 음식점업 부가가치율(46%)과 과세표준 신장기준율(108%) 등을 적용, 지난해 2기에는 147만2천 원의 세액이 경감되는 등 향후 2년간 모두 441만6천 원의 세액이 경감된다.
부가가치세 경감대상 사업자는 우선 2005년도 수입금액(매출)이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6억 원, 음식·숙박업, 제조업 등은 3억 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은 1억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 2기 과세표준이 지난해 1기 과세표준보다 30%를 초과해야 하며,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은 현금영수증 과세표준 합계액의 증가율이 소매업은 4%, 기타 서비스업은 12%를 각각 초과해야 한다.
또 지난해 7월 이후 개업한 신규사업자는 2기 과세표준 중에서 현금영수증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의 비중이 음식점업 86%, 숙박업 55% 이상이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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