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모 대구시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대구지검에 수사의뢰했다.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 시의원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지역 한나라당 동협의회 간부 100여 명에게 김 선물세트(개당 1만8천 원 상당)와 참치 선물세트(1만9천 원 상당) 등을 돌렸으며, 지난해 2월 설에도 당원 약 20명에게 법주(7천 원 상당)를 전달하는 등 모두 120여 명에게 1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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