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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교장이 교사채용 미끼 금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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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9일 허위로 교직원 채용 광고를 낸 뒤 지원자들로부터 교사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65·대구 동구 신천4동) 박모(50) 씨 등 전직교장 2명과 최모(55·전 교사), 박모(40·학원업) 씨 등 일당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교직원 채용 전문사이트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ㄱ고교에서 교사를 채용한다는 광고를 내고 4개월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임모(49·여·경북 김천) 씨 등 2명으로부터 학교 관계자라고 속인 채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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