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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지자체 재건축 승인권한 일부환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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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마찰에 따른 시장 불안 해소 위해

정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에 나눠져 있는 재건축관련 각종 승인권한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과 배치되는 재건축 층고 및 용적률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재건축 사업의 건전성과 절차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건축 관련 정책 및 각종 행정조치와 관련한 행정주체 간 역할 및 협조체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강 본부장은 "특히 정부와 시·군·구에 나눠져 있는 재건축 정책 관련 권한이 적정하게 배분돼 있는지를 내달말까지 따져보고 그 권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바로잡겠다"며 "시급한 대책은 바로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자체의 재건축관련 권한은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 관리계획처분인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갖고 있다. 강 본부장은 "권한 중 일부를 중앙정부가 환수하거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별로 재배치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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