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통해 방송되는 공익광고가 실존 인물의 가정생활을 왜곡했다며 광고 방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모(64)씨 등 2명은 "대한적십자사가 이달부터 방영 중인 '사랑에는 마침표가 없다'는 주제의 공익성 광고가 사실을 왜곡해 가족들의동의 없이 방송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광고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적십자사는 '100살이 넘는 어머니가 돌보던 중증장애인 조모(70) 할머니가 최근모친의 작고 이후에는 적십자사와 봉사회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지내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이달부터 내보내고 있다.
조 할머니의 남매인 이들은 신청서에서 "어머니가 작고한 이후 형제들이 엄연히돌보고 있는데 광고는 마치 가족들이 버린 것처럼 표현해 사실과 다르다. 가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촬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측은 "외주 제작사가 광고를 만들었는데 제작 과정에 문제가있었던 것 같다. 가족과 협의해 광고 방영을 철회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 등을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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