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오르면서 면세 및 중국산 밀수 담배가 판을 치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신원을 알 수 없는 40대 남자 2명에게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면세용 담배 5천 보루를 사들인 뒤 대구 달성군, 달서구, 경북 성주, 고령, 청도, 경산, 경남 합천 등지에 유통시킨 혐의로 김모(50·대구 달서구), 박모(45·여·대구 동구)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면세담배를 사들인 혐의로 여관, 노래방 업주 등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보루 당 1만3천 원 안팎의 면세담배를 1만7천 원에 사들인 뒤 업주들에게 2만2천 원에 되팔아 2천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
경찰은 대구·경북에만 100명이 넘는 중개 판매상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60~70명의 업주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이와 함께 경찰은 최근 중국 현지에서 한국산 담배를 생산하는 공장을 직접 확인했고 중국 상인들과 밀거래하는 판매총책의 신원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담배는 주로 '에쎄'며 보루 당 판매 단가가 2천500원에 불과해 시중 담배 가격의 10분의 1에 그쳐 도시 외곽 지역이나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두류, 달성 공원 등에서 은밀히 유통되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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