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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가로챈 비정의 삼촌 부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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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형한 판사는 26일 입양한 어린 여조카의 유산을 가로채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대구시 수성구) 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의 부인 이모(39) 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부부가 조카에게 남겨진 유산 6억 원을 거의 탕진하고도 변제의사가 없으며 어린 조카의 장래를 망친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어린 조카를 보살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도 조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등 인륜을 저버린 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1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보험금과 공무원 유족보상금 등 9억3천여만 원의 유산을 받은 친조카(14)를 입양한 뒤 조카의 조부와 외조부 측에 각각 1억9천만 원씩을 주고 친권을 포기하게 한 뒤 조카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해약, 원금과 이자 등 6억2천여만 원 전부를 챙겼다.

이후 채무변제 등으로 돈을 모두 탕진하자 2004년 8월께부터 밥을 빨리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카를 때리는 등 지난해 9월까지 1년2개월여간 조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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