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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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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8년부터 낚시인들에 대한 등록 또는신고제가 시행된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31일 "낚시 행위를 레저활동으로서 확산시키는 동시에 환경오염과 어류자원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권으로 편입,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4년 기준 낚시 인구는 약 570만명에 이르며 주 5일 근무 등으로 계속늘어나는 추세"라며 "그러나 무분별한 낚시의 부작용도 함께 불거지면서 환경단체와지역주민들 사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을 마련,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등록을 원하고 소정의 소양교육을 이수한 낚시인에게등록증을 발급하는 등의 '낚시인 관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심호진 해양부 어업자원국장은 "서구 대부분의 국가들은 낚시 면허제나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제도는 대체로 낚시인들이 돈으로 면허를 사는 형태"라며 "그러나 이 같은 형태의 면허제에 대한 국내 낚시인들의 반발을 고려, 일정 수준의 교육만 받으면 등록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 자격 요건이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낚시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등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꾸준히 논의,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낚시터를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어촌 소득원으로 활용하고 낚시터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물고기 자원을 보호, 증식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낚시용 집어제 및 곡물성 미끼 함량.사용기준 설정 ▲납추를 대체할 추 개발 ▲산란기 낚시금지 구역 및 기간 명시 ▲포획 물고기 크기 및 마릿수제한 ▲기본 소양을 수록한 '낚시 핸드북' 제작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낚시 관련 민간단체 설립을 지원, 단체가 설립되면 단계적으로낚시인 등록과 교육, 환경 감시 활동 등의 업무를 이관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올 상반기 중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뒷받침할'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가칭)'을 마련, 하반기부터 낚시인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수렴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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