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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신고 가정폭력범도 격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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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법 개정 전에도 영장 적극 청구" 지시

가정폭력 피해자가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해 경찰의 응급조치가 없더라도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격리하거나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31일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응급조치가 있었을 때에 한해가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대한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정상명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응급조치가 없더라도 일선청에서 법률 개정 전까지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적극청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취해졌다. 현행 법률은 가정폭력범죄가 재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가해자에게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요양소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 제8조 1항은 '검사는 경찰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규정해 응급조치가 임시조치 청구의 선행 조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일선 검사들은 가정폭력범죄가 심각하더라도 경찰의 응급조치가 없을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해석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법개정을 건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수 일선청에서 가정폭력이 심각할 경우 경찰의 응급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 왔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지만 향후 법리해석상 논란을 없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도 작년 5월 부부싸움 등 가정폭력이생기면 경찰이 법원의 결정 없이도 폭행을 가한 배우자에게 4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퇴거·접근금지 명령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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