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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목 조르는 지방의원 有給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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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무회의는 유급제 도입에 따른 광역'기초 의원 보수를 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해 주민 소득 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급을 정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부자 지자체' 의원은 보수가 좋고 '가난한 지자체' 의원은 그렇지 못할 거란 얘기다. 과연 전국에서 순순히 '형편 따라'에 응할 지방의회가 몇이나 될까. 벌써부터 '부자 지자체와 똑같이 달라'며 벌떼같이 달려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결정에 앞서 지방의원 월급의 상한선(부단체장 보수 50%)과 하한선(현행 지급액)을 못 박은 가이드라인 책정을 요청했었다. 유급제 결정 이후 지방의회마다 부단체장에 맞먹는 월급을 요구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요구대로 가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지방의원 먹여 살리는 데 허덕거리다 말 것이란 절박한 호소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알아서 하라'며 보수 책정 문제를 각 지자체에 떠넘겼다.

이에 따른 막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따름이다. 재정 자립도가 8.8%이고 연간 자체 수입이 고작 22억 원인 영양군의 경우 의원 7명에게 부군수와 같은 보수를 주고 나면 주민 몫 예산은 몇 푼 남을 것도 없다. 이러니 시'군마다 "늘어난 지방선거 비용 대고 지방의원 월급 주고 나면 무슨 돈으로 살림을 사느냐"고 아우성인 것이다.

전국적으로 4천178명에 이르는 지방의원을 부시장'부지사'부구청장'부군수로 '모시는' 것은 시기 상조다. 본래 유급제 취지는 지방자치 발전에 있는 만큼 지방의원 스스로 주민의 삶을 갉아 먹는 보수 책정은 자제해야 한다. 누울 자리 봐 가며 발을 뻗어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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