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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때도 최고 250만원 사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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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는 보험사에 최고 25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음주 운전의 범위를 이같이 확대해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4월1일 이후 보험 기간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현행 약관상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한계치 이상(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 측정 불응 행위'가 추가됐다.

지금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인명 사고는최고 200만원, 물적 사고는 최고 5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내야 한다.

앞으로는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에 불응했을 때도 음주 운전으로 간주해 똑같은부담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자기 차량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음주 측정 불응도 현재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음주 운전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약관이 개정됐다"며 "사고 부담금은 피해자 보상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 불응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 경찰이 측정 불응도 음주 운전으로 분류하고 있고 보험사가이를 반영해 자동차보험료를 10% 할증시키고 있다"며 "측정 불응 운전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 부과 역시 같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약관 개정안은 대인 피해 배상과 무보험차 상해 배상과 관련, 남자군 복무자의 복무 기간이 다른 점을 감안해 이들의 취업 시기를 현행 23세에서 20세로 낮춰 사망과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상실 수익액을 탄력적으로 산정할 수있도록 했다.

보험 수익자 지정제도도 도입해 보험 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지금처럼 상속인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최고 79 % 인상하고 보험사가 보험료를 과다하게 받았을 경우 이자를 붙여 돌려주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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