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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 92차례 2억5천만원 금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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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한 여성(40)을 성 폭행한 것을 빌미로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 92차례에 걸쳐 금품을 가로채고 고급 승용차를 가져가는 등 2억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정모(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 16일 새벽 3시쯤 대구시내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유인, 성폭행한뒤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자신의 주점운영에 보태야 한다며 현금 5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58회에 걸쳐 1억4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것.

또 정씨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33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인출, 써버리고 피해자의 체어맨 승용차까지 자신이 가져가는 등 모두 92차례에 걸쳐 2억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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