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중택, 주임검사 손준성)는 6일 상습적으로 진료내용을 허위로 청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포항 덕산동 ㄹ, 우현동 ㅇ, 죽도동 ㅍ, 대이동 ㅁ 등 4개 산부인과병원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ㄹ병원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5년 9월 말까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임신중절수술 환자를 보험청구가 가능한 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타내는 등 지금까지 2천770차례에 걸쳐 1천65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또 이 기간 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환자를 보험이 가능한 병으로 원외 처방전을 발행토록 해 인근 약국이 약제비 명목으로 1천472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도록 한 혐의다. ㅇ, ㅍ, ㅁ병원도 같은 기간 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환자를 진료한 후 보험 적용이 가능한 병으로 진료한 것처험 속여 480만~695만 원의 진료비와 98만~300만 원의 약제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병원들은 수술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증자가조절장치(PCA)의 진료비를 법정 진료수가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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