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에서 외화로 환전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원화 환전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환전 마진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은행들에 금지령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일부 은행들이 이종 통화간 환전업무를 처리하면서 원화 환전을 거쳐 매입과 매도거래 양쪽 모두에 마진을 징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원 금감원 국제업무국장은 "일부 은행은 외화 간 환전시 원화 환전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환전 마진을 중복 징구하고 있어 오해와 불만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은행연합회에 대해 외화 간 환전의 경우 국제금융시장 환율을 직접 적용하거나 매입-매도거래 중 한쪽 거래에만 마진을 부과하도록 관행을 고쳐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0일 은행들이 유로화에서 미국 달러화로 환전할 때 원화 환전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환전 마진을 중복 징구하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에 조치를 요청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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