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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3주년 '大赦免' 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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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3주년(2월25일)에 맞추어 '대통령께 드리는 사면 건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의문은 "사회 계층간 통합과 경제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문건이 사면권 남용과 5'31 지방 선거 선심용이라는 논란을 일으키자 여당 대변인은 "실무적 차원의 연구"라며 부인했다.

지난 3년 동안 무려 5차례나 사면을 단행한 바 있는 이 정권이 또 사면을 궁리하고 있다는 자체가 놀라울 뿐이다. 노 대통령은 2003년 4월 30일 시국 공안 노동 사범 등 1천400명, 같은 해 8'15에 15만 명, 2004년 석가탄신일 320명, 2005년 석가탄신일 대선 자금 관련 경제인 등 31명, 같은 해 8'15에 422만 명을 사면했다. 그때마다 대통령 측근 끼워넣기, 권력형 비리 정치인 봐주기 논란 속에 사면권 남용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노 대통령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사면 복권은 엄격하게 행사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걸었었다. 그랬던 그가 오히려 전직 대통령보다 더 심하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15 대규모 사면은 노 대통령 대선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정대철'이상수 두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 420만 명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마저 일지 않았는가. 이번에는 당장 대통령 최측근인 안희정 씨 봐주기 의도가 숨겨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아무리 헌법상 권한이라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한방에 무력화시키는 사면권 행사는 신중하고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또한 사면 과정에는 사법부 의견을 존중하는 절차가 들어 있도록 하는 게 3권 분립의 원칙에도 맞다. 수시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면권을 꺼내들면 법을 우습게 아는 고약한 풍조가 움트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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