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7일 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 여고생을 채팅으로 유인, 납치하고 몸값을 요구한 혐의로 ㄷ대학 1년 이모(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밤 11시쯤 채팅으로 만난 고교 3년 ㅂ(18) 양에게 드라이브를 하자며 차에 태운 후 18시간 동안 감금하고 ㅂ양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의 몸값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밀린 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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