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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불신' 번질라 서둘러 불씨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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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강수' 왜?

대구법원이 판결과 관련해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 비판한 손모 변호사를 검찰 고발과 함께 대구변협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한변협에 징계 요구하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손 변호사의 행위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법과 지법은 손 변호사가 지난달 중순 '판사들이 재판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자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직접 나서서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담당 판사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는 결론을 내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손 변호사가 젊은 법조인인 만큼 공개적으로 사과할 경우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이를 고·지법 판사회의 간사들을 통해 통보했다.하지만 손 변호사는 법원 요구를 거절했고 이달 초 세 차례에 걸쳐 소송에서 패소한 주민들과 함께 법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계속 요구했다.

대구법원 고위관계자는 "변호사에게 이런 의무가 있는 것은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가 재판의 결과만을 가지고 법원의 위신이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할 경우 일반인의 재판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법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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