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대리점협의회가 현대차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현대차 대리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작년 말 현대차가 직영영업소의 판매비중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리점들의 이전 및 인원 확충을 막아 대리점의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막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건물이 오래되거나 입지가 좋지 않아도 마음대로 이전을 못하고, 독립된 사업장임에도 마음대로 영업사원도 못뽑게 하고 있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현대차에 수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측은 현대차가 파업권을 가지고 있는 노조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대리점 이전 및 인원 확충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단협에 포함시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협의회는 아울러 현대차가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 글로비스 등 계열사 이용을 강요하는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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